과속 단속 과태료 이의신청 기한 고지 후 60일

과속 단속 과태료 이의신청 기한 고지 후 60일

과속 단속 과태료 고지 받은 뒤 이의신청 기한 60일 2026년 기준으로,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과는 별개라, 무인카메라 고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두 날짜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10초 요약

  • 이의제기: 부과 통지일부터 60일, 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의견제출: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우선
  • 승용차 과속 과태료: 20km/h 이하 4만 원부터 60km/h 초과 13만 원까지

기한 계산, 사전통지와 고지서의 차이, 서면 내는 순서, 헷갈리는 점 순서로 이어집니다.

과속 과태료 이의제기 핵심

과태료 이의신청 기한

기한은 고지서(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법 제20조는 불복하는 당사자가 이 기간 안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제기가 들어가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고지서가 오기 전에 사전통지서가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60일을 세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60일은 사전통지가 아니라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이 시작점입니다.

사전통지와 고지서 구분

사전통지서는 의견을 낼 기회이고, 고지서는 금액이 확정된 통지입니다. 행정청은 부과 전에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줘야 하며(제16조), 기간 안에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상황할 수 있는 것기한
사전통지서만 받음의견제출 또는 감경 납부 중 택일통지서에 적힌 날짜(10일 이상)
고지서를 받음납부 또는 서면 이의제기통지일부터 60일
납부기한을 넘김체납액 3% 가산금 부과제24조

※ 2026년 11월 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문 기준. 개별 기한은 통지서 기준.

금액으로 보는 선택

승용차가 일반도로에서 과속 단속에 걸리면 20km/h 이하는 4만 원, 20~40km/h는 7만 원, 40~60km/h는 10만 원, 60km/h 초과는 13만 원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2026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높음). 30km 과속단속이라면 7만 원 구간입니다.

과속단속 벌금이라 부르는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할 때 따로 붙는 돈입니다.

감경은 시행령상 과태료의 20% 범위 안에서 행정청이 정합니다. 4만 원에 20%를 적용하면 40,000 × 0.8 = 32,000원(가정). 다만 감경 납부를 하면 그 건은 의견제출을 하지 못합니다.

이의제기 서면 내는 순서

  1. 고지서 수령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60일째 되는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속단속조회를 해 단속 일시·장소·속도를 확인합니다.
  3. 고지서에 적힌 부과 행정청 앞으로 이의제기서를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방문·우편 접수는 고지서 안내에 따릅니다.
  4. 위반 사실을 다투는 이유와 근거(운행 기록, 차량 처분 서류 등)를 적습니다.
  5. 접수 후 법원 통보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면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3항).

과속 단속 보는 법을 모르면 고지서의 위반 일시와 차량번호부터 대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 접수 전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의제기 방식, 납부 대상, 본인 인증, 감경 비율, 체납 가산금 같은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공식 누리집 확인).

👉 다음 글: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기한 60일 기산일과 감경 20%

헷갈리기 쉬운 점과 한계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는 다른 단계

의견제출은 부과 전, 이의제기는 부과 후입니다. 사전통지 기간을 놓쳐도 고지서를 받으면 60일 이의제기는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

첫째, 60일이 지나면 이의제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이의가 인정돼도 속도 위반 사실이 맞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부과를 다투는 절차이지 금액 협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비용 줄이는 법

보험 갱신 시기에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교는 공시된 보험료 기준으로 하고, 운전 경력·차종·특약 조건을 똑같이 맞춰야 합니다.

할부나 리스는 금융사 공시 금리와 중도상환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 수치는 각 사 공시 자료를 따릅니다.

이의제기 서면 순서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60일은 언제부터인가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이사 등으로 늦게 받았다면 실제 수령일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야 하고, 기준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경 납부 후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사전통지 단계의 감경 납부를 선택하면 그 단계에서 의견제출은 하지 못합니다. 이후 절차는 통지 내용에 따라 달라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가 바로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지만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열려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과속단속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0조·제24조, 과태료 구간은 YTN·다음 2026년 4월 26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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