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만원(세전) 직장인이 급여계산기에 넣으면 2026년 요율 기준 4대보험 약 24만 2,935원이 빠지고, 소득세를 빼기 전 약 225만 7천원이 남습니다. 첫 월급을 받는 사회초년생이나 알바 시급 계산이 급한 분이 이 숫자를 그대로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 10초 요약
- 근로자 부담 요율: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 환산(209시간) 2,156,880원
-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부양가족 수로 따로 정해짐
순서는 요율 확인, 월 250만원 계산, 알바·일용직 계산, 소득세 확인입니다.
급여계산기 4대보험 요율
2026년 근로자가 내는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사업주가 같은 비율을 따로 내는 항목은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계산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월 소득(기준소득월액)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0.9% | 월 보수 |
※ 2026년 11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율 발표와 각 공단 안내. 세부 요율은 공단 공지로 확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서 근로자 몫이 4.75%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올랐고 이 역시 절반인 3.595%가 월급에서 빠집니다.
장기요양과 고용보험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확정했습니다. 전년 0.9182%보다 0.0266%p 오른 값이고,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13.14%입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몫은 0.9%입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어 월 소득이 아주 높거나 낮으면 위 비율이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상·하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월 250만원 실수령액 계산
세전 250만원이면 4대보험 합계가 약 242,935원이고,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이면 약 209,590원입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없고 소득세를 빼기 전이라고 가정한 값입니다.
| 공제 항목 | 월 250만원 | 최저임금 월 환산 2,156,880원 |
|---|---|---|
| 국민연금 | 118,750원 | 약 102,450원 |
| 건강보험 | 89,875원 | 약 77,540원 |
| 장기요양 | 약 11,810원 | 약 10,190원 |
| 고용보험 | 22,500원 | 약 19,410원 |
| 4대보험 합계 | 약 242,935원 | 약 209,590원 |
| 소득세 전 잔액 | 약 2,257,065원 | 약 1,947,290원 |
※ 2026년 11월 기준 요율로 직접 계산한 어림값이며,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원 단위는 실제 고지와 다를 수 있음.
세후급여계산기에서 같은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입력값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뺀 월 과세 급여가 기준이 되는 계산기가 있어서입니다.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 칸과 맞춰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자주 나오는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천징수(월급 줄 때 회사가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제도),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 계산에 쓰는 월 소득),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는 수당), 주휴수당(일주일 개근하면 주는 유급 휴일 수당), 연말정산 정산(1년 치 세금을 다시 맞추는 절차)입니다.
또 하나, 계산기 결과는 매달 빠지는 금액의 어림값입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추기 때문에 1년 합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일용직 세금 계산 순서
알바 급여 계산기에 넣는 값은 시급, 주 근무시간, 주휴수당 세 가지입니다. 한 달을 약 4.34주로 보는 방식이 알바 급여계산기에서 흔히 쓰입니다.
- 시급 × 주 근무시간 = 주 기본급
-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 하루 소정근로시간 × 시급
- (기본급 + 주휴수당) × 4.34주 = 월 예상 급여
예를 들어 2026년 시급 10,320원, 주 20시간(하루 4시간 × 5일)이면 주휴수당 4시간분을 더해 (20 + 4) × 10,320 = 247,680원이 주급입니다. 여기에 4.34주를 곱하면 월 약 1,074,930원입니다(4.34주는 가정).
일용직 일급 세금 예시
일용직 급여계산기는 일급에서 15만원을 뺀 금액에 실질 2.7%(세율 6%에 산출세액 55%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일급 20만원이면 (200,000 − 150,000) × 2.7% = 1,350원, 지방소득세 135원, 합계 1,485원입니다. 고용보험 등은 별도이며 근무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지금 월급 공제가 아니라 퇴사 후 받는 금액을 따지는 도구라 기준이 다릅니다. 평균임금과 가입 기간이 필요하므로 고용보험 공식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확인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대입해 정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붙습니다. 홈택스의 원천세 메뉴에서 간이세액표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월 과세 급여와 비과세 금액 확인
- 회사에 제출한 부양가족 수(공제대상 가족) 확인
- 간이세액표에서 해당 줄의 소득세 찾기
- 소득세 ×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하기
개인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안내를 거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연도 기준이어서 2027년 1월부터 바뀔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시도 함께 보면 됩니다.
실수령액이 정해지면 차량 할부, 보험료, 자동차세를 월 예산에 넣는 일이 남습니다. 자동차세는 위택스에서 차량별 고지 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이 글의 실수령액에서 고정비를 빼면 여유 금액이 나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확정 보도(데일리안),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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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 남은 절차와 기준을 정리해 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