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이의제기 방법, 사전통지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구청 방문·팩스·인터넷으로 의견진술서와 증빙서류를 냅니다. 사전통지를 놓쳐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속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단속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느끼는 차량 소유자를 위한 글입니다. 신청 순서, 기한, 금액, 의견을 내면 달라지는 점 순으로 적었습니다.
⏱ 10초 요약
- 1차 창구: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진술 기한 안에 의견진술서 제출
- 2차 창구: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법원 과태료 재판)
- 일반지역 승용차 4만 원, 기한 내 납부하면 20% 감경되어 3만 2천 원
주정차 과태료 이의제기 방법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는 두 번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진술 기한 안에 내는 의견진술이 먼저이고, 과태료 고지서가 나온 뒤에 내는 이의신청이 나중입니다.
강동구청 안내에 따르면 의견진술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됩니다. 금천구청은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이거나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중 하나를 따른다고 안내합니다. 기한 일수는 지자체와 통지서마다 다를 수 있어, 손에 든 통지서의 날짜가 기준입니다.
의견진술서 내는 순서
제출 방법은 구청 방문, 팩스, 인터넷 세 가지입니다(강동구청·금천구청 안내, 2026년 10월 확인).
- 사전통지서에서 의견진술 기한과 단속 일시·장소를 확인합니다.
- 주정차 과태료 조회 화면에서 단속 사진을 열어 차량 번호와 위치를 대조합니다.
- 의견진술서를 씁니다. 인터넷으로 작성하는 창구를 둔 구청도 있습니다.
- 증빙서류를 붙여 기한 안에 접수합니다.
증빙서류는 공적 증거력이 있어야 합니다. 금천구청은 확인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사본 같은 것을 예로 듭니다.
접수 후 심의가 열립니다. 금천구청은 매달 셋째 주 금요일까지 접수된 건을 보통 넷째 주 목요일 심의에 올리고, 그 뒤 접수분은 다음 달로 넘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자체 일정은 해당 구청 주차관리 부서에서 확인합니다.
주정차 과태료 금액과 20% 감경
의견진술을 내지 않고 기한 안에 납부하면 20%가 줄어듭니다. 일반지역 승용차는 40,000원 × 0.8 = 32,000원입니다.
| 구분 | 승용차·화물차(4t 이하) | 4t 초과·특수차·건설기계 |
|---|---|---|
| 일반지역 | 40,000원 → 32,000원 | 50,000원 → 4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96,000원 | 130,000원 → 104,000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80,000원 → 64,000원 | 90,000원 → 72,000원 |
※ 2026년 10월 확인, 강동구청 안내(감경 전 → 감경 후).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세워 두면 10,000원이 더해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상향 금액은 08:00~20:00 단속분에 적용됩니다.
주정차 과태료 금액은 위반 장소에 따라 갈립니다. 소방시설 주변 등 다른 구역의 금액은 구청 주차관리 부서에서 확인합니다.
👉 다음 글: 주정차 과태료 조회 납부, 사전통지 20% 감경 기간
고지서 이후 60일 이의신청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강동구청 안내로는 구청 방문, 팩스, 인터넷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서, 과태료 고지서, 증빙서류를 냅니다.
이 단계는 구청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이며 결과는 법원이 통지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로 고지 날짜를 먼저 확인해 60일을 세어 둡니다.
의견을 내면 안 되는 경우
의견진술과 감경 납부는 함께 쓸 수 없습니다. 금천구청은 의견진술을 신청한 위반행위는 감경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이 맞는 것 같다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로 20%를 줄이는 쪽이 빠릅니다.
이의 없이 두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강동구청 안내로는 최초 3%에 이어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더해져 최고 72%(총 75%)까지 늘어납니다.
| 상황 | 쓸 창구 |
|---|---|
| 사전통지 기한 안, 단속이 부당함 | 의견진술서 + 증빙서류 |
| 사전통지 기한 안, 단속이 맞음 | 감경 20% 납부 |
| 고지서를 받음, 60일 이내 | 이의신청서 → 법원 재판 |
※ 2026년 10월 확인, 강동구청·금천구청 안내. 개인별 적용은 단속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절차와 접수처는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강동구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 금천구청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안내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확인할 날짜
이 절차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것은 날짜입니다. 먼저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진술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금천구청은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이거나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중 하나를 따른다고 안내하므로, 기준은 손에 든 통지서의 날짜입니다.
통지서 기한이 지났다면 의견진술 단계는 끝난 것입니다. 그때는 고지서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받은 날부터 60일을 세어 이의신청을 준비합니다.
금액도 함께 따져 봅니다.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세웠다면 10,000원이 더해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상향 금액은 08:00~20:00 단속분에만 적용됩니다. 아무 조치 없이 두면 가산금이 최초 3%에 이어 매월 1.2%씩 쌓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낼지 감경 납부할지는 기한 안에 정해야 합니다. 의견진술을 신청한 건은 감경을 받을 수 없으니, 두 선택을 함께 쓸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