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기준 중고차 구입 취득세 이전등록 비용 계산 방법은 '취득가액 × 7%'에 증지대 1,000원과 인지세 3,000원을 더하는 식입니다. 지역공채(지자체가 차량 등록 때 사게 하는 채권)는 조례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거래가를 낮게 적으면 세금이 줄 것 같지만 기준액이 따로 있어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비영업용 승용차를 처음 사서 이전등록을 앞둔 분이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입니다.
취득세 계산식, 이전등록 순서와 서류, 온라인이 안 되는 차량 순으로 이어집니다.

중고차 취득세 계산 방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 기준 1천분의 70, 곧 7%입니다. 계산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 7%'로 끝납니다.
신고가액이 낮을 때
중고차 구입시 세금에서 헷갈리는 점은 과세표준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지자체가 정한 차량 기준가)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개별 차량의 적용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정 | 과세표준 | 취득세(7%) | 증지대+인지세 | 합계(공채 제외) |
|---|---|---|---|---|
| 신고가 2,000만 원, 시가표준액 1,800만 원 | 2,000만 원 | 140만 원 | 4,000원 | 1,404,000원 |
| 신고가 1,500만 원, 시가표준액 1,800만 원 | 1,800만 원 | 126만 원 | 4,000원 | 1,264,000원 |
※ 2026년 10월 기준, 금액은 설명용 가정이며 세율·수수료는 지방세법과 자동차365 안내 기준. 증지대는 사용 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1,500원이라 합계가 500원 늘어납니다.
이전등록 순서와 서류
이전등록은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고, 신청 전에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돼야 접수됩니다. 중고차 구입 절차에서 보험 가입을 먼저 하는 이유입니다.
- 자동차 의무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입 보험)에 가입합니다.
- 자동차365 → 민원찾아요 → 온라인민원신청 → 등록민원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동의와 심사를 거친 뒤 취득세·증지대·인지세를 납부합니다.
- 번호판 단계를 거쳐 수령합니다.
중고차 구입시 필요서류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운전면허와 의무보험가입증명서가 기본입니다. 매매업자에게 샀다면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가, 개인끼리 직접 거래했다면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을 PDF로 첨부합니다. 이전등록 기한은 변경 사유마다 다르므로 자동차365 안내에서 본인 사유를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거래 상황 | 준비할 양도 서류 |
|---|---|
| 매매업자에게 구입 |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 |
| 개인 간 직접 거래 | 별지 제15호 서식(직접거래용) PDF |
※ 2026년 10월 기준, 자동차365 이전등록 안내.

비용 합계와 막히는 경우
최종 부담은 '취득세 + 증지대 + 인지세 + 지역공채'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위 표로 계산되고, 지역공채만 자동차 종류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서 자동차365 납부 단계 화면에서 금액을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요금제처럼 정해진 단가표가 없고, 신고 기한과 납부 방식도 사유마다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차량
정부24 안내 기준(정보 수정일 2026-08-07)으로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량, 번호판 변경을 원하는 경우, 영업용·법인·사업자용, 압류나 저당이 걸린 차량, 승합·화물 등 승용차 외 차량은 온라인 신청이 막히고 등록관청 방문이 필요합니다. 7% 세율도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값이라 경차나 영업용은 같은 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1566-4682로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자동차365 이전등록 안내, 정부24 자동차 양도증명(정보 수정일 2026-08-07),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