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24 기준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을 방문해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1대를 사면 두 세금이 면제되고, 보훈보상대상자는 50% 경감됩니다. 차를 새로 사거나 바꿀 계획이 있는 보훈 대상자를 위해 신청 순서, 대상 차량, 헷갈리는 점 순서로 적었습니다.

감면 신청 방법과 순서
신청은 방문 접수가 기본이며, 접수 기관은 차량 소유자 거주지의 시·군·구청 세무 부서입니다. 비용은 들지 않고, 차에 따라 이어지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면받을 차량이 대상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할 세목을 정합니다. 먼저 신청한 1대에 두 세금 감면이 함께 적용됩니다.
- 시·군·구청을 방문해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감면 처리 결과를 받아 세금 고지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정부24 안내에 적힌 구비서류는 감면 신청서 한 가지입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추가로 확인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어, 방문 전에 지방세 one call 1577-5700으로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도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면 기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개정(2024년 12월)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확인됩니다. 정부24 상세 페이지에는 아직 2024년 12월 31일로 적혀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시·군·구청에서 기한을 한 번 더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차량과 자격 기준
감면 대상은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국가유공자혜택 가운데 차량 세금 감면은 등급 판정을 받은 분에게 적용됩니다. 검색창에 국가유공자자격이라고 치는 분도 아래 표의 등급부터 보면 됩니다.
| 구분 | 등급 요건 | 감면 |
|---|---|---|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급~7급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경도 이상 장애등급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 보훈보상대상자 | 법 제2조제1항 각 호 해당자 | 각각 50% 경감 |
※ 2026년 10월 기준, 정부24(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안내. 정보 수정일 2026-09-03.
차량은 보철용·생업활동용이어야 하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 정원 7~10명 승용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륜차
헷갈리기 쉬운 점
감면은 1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차가 두 대면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한 한 대만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가 맞지 않는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 차량 요건을 넘는 경우입니다. 배기량 2,000cc를 넘는 승용차는 위 목록에 없으므로 이 감면을 쓰기 어렵습니다.
명의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가 기본이고, 공동명의는 배우자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사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까지입니다. 이 범위 밖 가족과 함께 등록하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면 세목과 대상 차량부터 맞춰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는 시·군·구청 세무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한 세목을 먼저 신청한 1대에 두 세금 감면이 함께 적용됩니다. 정부24 안내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의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방문입니다. 온라인 접수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1577-5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도 같은 혜택인가요?
면제가 아니라 취득세·자동차세 각각 50% 경감입니다. 대상 차량 요건은 같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정부24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행정안전부,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정보 수정일 2026-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