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취득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을 3,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는 210만 원입니다. 신차 구입 등록비용 취득세 7%, 공채 매입 번호판 비용 항목 2026년 기준으로는 여기에 공채(지자체가 의무로 사게 하는 채권)와 번호판·인지·증지 비용이 더해집니다.
계약 전에 영업 담당자가 불러 준 총액이 맞는지 따져 보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항목 구성, 계산 예시, 등록 순서와 준비물 순으로 풀었습니다.
신차 구입 등록비용 구성
등록비용은 취득세, 공채, 번호판 발급 수수료, 인지·증지 네 묶음입니다. 신차 구입 세금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취득세이고, 나머지는 파주시 안내 기준으로 몇만 원 수준이거나 공채 실부담액입니다.
| 차량 구분 | 취득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 경자동차 | 4% |
| 그 외 비영업용 차량 | 5% |
| 그 외 영업용 차량 | 4% |
| 125cc 이하 이륜차 | 2% |
※ 2026년 10월 확인, 김해시 누리집(지방세법 제12조 기준 표)
공채는 지역 조례로 달라집니다
신차 구입시 채권은 등록하는 시·도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등으로 갈리고, 매입 비율은 조례가 정합니다. 파주시 누리집에는 2019년 감면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 1,600cc 초과 과표의 8%, 2,000cc 초과 12%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6년 요율이 아니라 배기량 구간별로 갈린다는 구조를 보여 주는 예입니다.
2026년 매입 비율과 면제 구간은 등록지 시·도 조례가 정하며,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공식 누리집 확인).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번호판·인지·증지 금액
| 항목 | 파주시 안내 금액 |
|---|---|
| 인지 | 3,000원 |
| 증지 | 2,000원 |
| 번호판(페인트식 중형) | 12,000원 |
| 번호판(필름식·전기차) | 27,000원 |
| 번호판 부착비(봉인비 포함) | 3,000원 |
※ 파주시 누리집 안내, 적용 기준일 미표기. 다른 지자체는 금액이 다를 수 있어 관할 구청 확인
👉 다음 글: 중고차 구입 취득세 이전등록 비용 계산, 7% 기준
취득세 7% 계산 예시
과표 3,000만 원을 가정하면 취득세는 2,100,000원입니다. 번호판은 페인트식 중형 기준으로 12,000원에 부착비 3,000원, 인지 3,000원, 증지 2,000원을 더해 20,000원입니다.
- 취득세: 3,000만 원 × 7% = 2,100,000원
- 번호판·인지·증지(페인트식 중형): 12,000 + 3,000 + 3,000 + 2,000 = 20,000원
- 필름식 번호판이면: 27,000 + 3,000 + 3,000 + 2,000 = 35,000원
- 합계: 2,120,000~2,135,000원에 공채 실부담액이 더해집니다
경차는 4%이므로 과표 1,200만 원을 가정하면 12,000,000원 × 4% = 480,000원입니다. 감면 신청 여부와 과표는 차종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합·화물·영업용은 세율표가 달라 7%를 그대로 쓸 수 없고, 번호판 수수료는 번호판 종류와 지자체에 따라 달라 위 금액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볼 때는 과세표준, 신고납부 기한, 감면 신청, 채권 매입, 의무보험 가입 같은 말이 따로 나오는지 보면 됩니다. 채권은 되팔 때 할인율이 적용되는 만큼 실제 부담액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록 순서와 준비물
신차 구입 절차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뒤 임시운행 허가기간 10일 안에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한다고 연수구 누리집이 안내합니다.
-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으로 차를 인수합니다.
- 아래 서류를 챙깁니다.
-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 창구에서 신규등록을 신청하고 취득세·공채·인지·증지를 처리합니다.
- 번호판을 발급받아 달고 임시번호판은 반납합니다.
서류 준비물
- 신규등록신청서, 신분증, 자동차제작증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
- 대리 등록이면 위임장(도장 날인)과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이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견적 총액에서 취득세가 과표의 7%로 잡혔는지, 공채가 얼마로 계산됐는지만 먼저 확인해도 중복·과다 청구를 걸러 낼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김해시 자동차 취득세율 안내(지방세법 제12조 기준), 파주시 자동차 신규등록 안내, 파주시 번호판 발급 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