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뒤까지입니다.
- 지연 30일 이내 4만원, 115일 이상 지연되면 60만원입니다.
- 도난·장기정비 같은 사유는 검사 기간 안에 서류를 내면 연기됩니다.
만료일 31일 뒤까지는 과태료가 없고, 그 뒤 지연 30일 이내는 4만원, 115일 이상 지연되면 최대 60만원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늦으면 과태료 얼마, 검사 기간 90일 전부터 2026년 기준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한 비사업용 승용차 소유자, 특히 검사 안내문을 받고도 미루고 있는 분을 위한 내용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생활법령정보는 과태료 외에 번호판 영치(등록번호판을 떼어 가는 조치)와 운행정지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금액표, 수검 기간 계산, 지금 할 순서, 연기 조건, 이미 넘겼을 때 순으로 이어집니다.

정기검사 과태료 금액
과태료는 검사 기간이 끝난 뒤 늦은 날수(지연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연 30일 이내는 4만원이고, 31일부터는 3일이 지날 때마다 2만원씩 더해집니다.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 늦은 기간 | 과태료 |
|---|---|
| 검사 기간(만료 후 31일) 안 | 없음 |
| 지연 30일 이내 | 4만원 |
| 지연 31~114일 | 4만원 + 3일 초과마다 2만원 |
| 지연 115일 이상 | 60만원 |
※ 2026년 9월 기준, 생활법령정보(법제처)·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상한 계산은 맞아떨어집니다. 31~114일은 84일이고, 84 ÷ 3 = 28번이므로 4만원 + 28 × 2만원 = 60만원입니다. 그래서 115일째에 상한에 닿습니다.
수검 가능 기간 계산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 시점이 31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넓어졌습니다.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해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90일 전은 10월 2일입니다. 지금(2026년 10월 7일)은 12월 말 만료 차량이 이미 검사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검사 주기는 2026년 10월 기준 비사업용 승용차 2년, 사업용 승용차 1년입니다. 신조차의 첫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승합·화물차는 차령과 규모에 따라 6개월~2년으로 다릅니다.
지금 따라 할 순서
-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만료일에서 90일을 뺀 날짜부터 가까운 검사소 일정을 잡습니다. 방문 전 예약 가능 여부는 검사소 안내로 확인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챙깁니다.
- 안전도·배출가스·소음 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확인합니다.
검사 요금은 차종과 검사소에 따라 달라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검사소 공지 확인). 재검사 대상이 되면 부적합 항목만 정비해 다시 받는 방식이므로, 31일 뒤 마감 직전보다 90일 전 구간 앞쪽에 받는 쪽이 여유가 있습니다.
준비물 체크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본인 확인용 신분증(검사소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검사를 미룰 수 있는 경우
생활법령정보는 도난·사고·압류, 장기정비, 운행정지 명령, 사업 휴업 신고를 연장 사유로 안내합니다. 이 경우 검사 기간 안에 관련 서류를 내야 연기신청이 인정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사유가 있어도 신청이 어렵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한계입니다.
또 하나, 과태료만 내면 끝나지 않습니다. 검사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이 나올 수 있고, 1년 넘게 따르지 않으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도 가능합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할 일
이미 31일이 지났다면 가장 빨리 받는 것이 금액을 줄이는 길입니다. 지연 30일 이내에 끝내면 4만원에서 멈추고, 이후 3일이 지날 때마다 2만원씩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 지금 상황 | 할 일 |
|---|---|
| 기간 안, 일정만 못 잡음 | 검사소 예약 후 준비물 지참 |
| 사유가 있어 못 받음 | 검사 기간 안에 증빙 서류로 연기 신청 |
| 이미 기간 초과 | 즉시 검사받고, 부과된 과태료는 고지서 기준으로 납부 |
| 영치·운행정지 통보 | 관할 시·군·구청 교통 담당 부서에 문의 |
※ 2026년 9월 기준, 생활법령정보·지자체 안내
개인별로 부과 일수와 금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고지서에 적힌 기준일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법제처), 강동구청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