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8일은 목요일이라 평일 단속 시간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10월 8일 출근길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과태료 금액 2026년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 시내 전일제 구간은 오전 7시~오후 9시이고 승용차 과태료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입니다. 출근길에 파란 실선 차로로 잠깐 들어가려는 운전자를 위한 글입니다. 단속 시간, 과태료 금액, 고지서를 받은 뒤의 순서 순으로 풀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단속 시간은 차로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서울 강동구와 영등포구 안내에 따르면 전일제(복선)는 오전 7시~오후 9시, 시간제(단선)는 오전 7시~10시와 오후 5시~9시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시간제와 전일제 차이
도로 위 선 모양으로 구분합니다. 점선 한 줄이면 시간제, 두 줄이면 전일제입니다. 시간제 구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에 일반 차량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전일제는 낮에도 막혀 있습니다.
중앙차로는 24시간
도로 가운데에 있는 중앙차로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됩니다. 새벽 시간이라고 들어가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 구분 | 단속 시간 |
|---|---|
| 서울 가로변 전일제 | 평일 07:00~21:00 |
| 서울 가로변 시간제 | 평일 07:00~10:00, 17:00~21:00 |
| 서울 중앙차로 | 24시간 |
| 경부고속도로(평상시) | 07:00~21:00, 명절엔 연장 |
| 부산 | 07:00~09:00, 17:30~20:30 |
※ 2026년 10월 기준, 서울 강동구·영등포구와 부산시 안내. 그 밖의 도시는 해당 시·구청 확인.
승용차 과태료 금액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기준으로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입니다. 인천시 교통 안내에 같은 금액이 실려 있습니다. 청색실선 구간을 지나가기만 해도, 그 안에 잠깐 세워도 대상입니다.

| 차종 | 과태료 |
|---|---|
| 승용자동차 | 5만원 |
| 승합자동차 | 6만원 |
| 이륜자동차 | 4만원 |
※ 2026년 10월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인천시 안내 인용). 현장 적발 시 범칙금은 경찰청 확인.
같은 날 같은 곳이라도 CCTV는 차량마다 따로 찍습니다. 한 번 통과할 때마다 한 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병합 여부는 부과 기관이 정하므로 고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은 46개소에 단속 CCTV가 있습니다(서울시 교통 누리집, 2026년 3월 수정).

고지서 받았을 때 순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한은 수령 후 60일입니다. 강동구 안내에 따르면 차적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고지서에서 위반 일시·장소와 납부 기한을 확인합니다.
- 서울 차량이면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에서 단속 사진을 조회합니다.
- 사실과 다르면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을 합니다.
- 맞다면 납부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납부는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이나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맞지 않는 경우
두 가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첫째, 위 시간표는 서울 기준이라 다른 지역은 안내판이 우선입니다. 둘째, 고속도로 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만 지날 수 있어 일반도로 규정과 다릅니다. 개인 사례의 적용 여부는 부과 기관에 물어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강동구청 전용차로 단속정보, 인천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