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31일까지 내야 하는데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어디서 조회하는지 모르는 차량 소유자가 많습니다. 자동차세 12월 납부 기한 2기분 조회 방법 위택스 2026 기준으로 정리하면,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위택스에서 로그인하거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해 바로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올해 6월 1기분을 이미 냈거나 연납(1년 치를 한 번에 내는 방식)을 했는지 헷갈리는 분, 이사·명의 변경으로 고지서가 엉뚱한 주소로 간 분을 위한 글입니다. 기한, 위택스 조회 순서, 놓쳤을 때 대처 순으로 봅니다.

자동차세 2기분 납부 기한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서울시가 2025년 12월에 낸 안내가 이 기간이었고, 2026년 12월 고지서에 적힌 기한도 같은 달력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되니 12월에 받는 고지서나 위택스 화면의 납기일을 최종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를 가진 기간에 대한 세금입니다. 1기분은 6월에 냅니다.
이미 연납을 한 차량은 12월에 따로 내지 않습니다. 서울시 안내에도 연세액을 낸 차량은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지서가 왔는데 연납을 한 기억이 있다면 납부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택스로 조회하고 내는 순서
자동차세 납부조회는 위택스 누리집이나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합니다. 회원이 아니어도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가 있으면 낼 수 있습니다.
- 위택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자동차세 고지 내역(납부할 세금)을 조회합니다.
- 차량번호와 세액, 납기일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중 하나로 결제합니다.
- 납부가 끝나면 납부확인서를 저장해 둡니다.
고지서가 없다면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받은 전자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쓰거나, 로그인 후 조회에서 내 차량 내역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어 화면 안내를 따라가면 됩니다.
세금 용어를 한 번에 짚으면 이렇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기한 뒤 늦게 낼 때 붙는 추가 세금), 전자송달(고지서를 종이 대신 전자로 받는 것), 자동이체(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 연납(올해 세금을 1월 등에 미리 한꺼번에 내는 것), 전자납부번호(고지서마다 붙는 납부용 번호)가 대표적입니다. 서울시는 전자송달·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이 공제된다고 2025년 12월 안내에서 밝혔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고르는 창구
| 상황 | 쓸 수 있는 창구 | 메모 |
|---|---|---|
| 컴퓨터로 바로 납부 | 위택스 | 로그인 또는 전자납부번호 |
| 스마트폰으로 납부 | 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 앱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
| 서울 등록 차량 | 서울시 ETAX, STAX 앱 | ARS 1599-3900 |
| 고지서만 있고 온라인이 어려움 | 은행 창구, CD/ATM, 편의점 | 편의점은 서울시 안내 기준 |
※ 2025년 12월 서울시 안내와 위택스 기준. 2026년 창구별 세부 운영은 해당 시·군·구청 확인.

기한 넘겼을 때 가산세
12월 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가 더해집니다. 한 번에 큰돈은 아니어도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쌉니다.
어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2기분 세액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0만 원 × 3% = 3,000원이 먼저 붙습니다. 1개월 뒤부터는 10만 원 × 0.75% = 750원이 추가되는 식입니다(가정한 금액이며 실제 세액은 차량마다 다릅니다).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납으로 이미 낸 차량은 12월에 낼 세금이 없고, 이사·명의 변경이 있었다면 고지서가 이전 주소로 갔을 수 있어 위택스 조회보다 관할 구청 확인이 먼저입니다. 개인별 부과 내역은 구청 세무부서에서 최종 확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못 내나요?
아닙니다. 위택스에 로그인해 조회하거나 전자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낼 수 있습니다. 주소를 바꾼 뒤라면 구청에 고지 내역을 확인하세요.
12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도 되나요?
12월 신청 가능 여부와 할인율은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납은 보통 1월·3월·6월·9월 신청 시기가 있고 공제율이 시기마다 다르므로, 위택스 안내 화면이나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12월 16일부터 31일 사이 위택스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시간 여유를 두고 일찍 내면 됩니다. 로그인이 막히면 은행 앱이나 편의점, 구청 창구가 대안입니다. 납부 후에는 납부확인서를 남겨 두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조회), 서울특별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