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서류 매도인 매수인 준비물과 과태료 10만원

자동차매매서류 매도인 매수인 준비물과 과태료 10만원

개인끼리 차를 사고팔 때 자동차매매서류는 판매자가 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증·인감증명서, 구매자가 책임보험가입증명서·신분증을 챙기면 됩니다. 중고차 직거래로 처음 이전등록 하는 분이 대상이며, 잔금일 15일이 지나면 과태료 10만 원부터 붙습니다.

⏱ 10초 요약

  • 판매자(매도인): 양도증명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 구매자(매수인): 본인 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 잔금일 15일 경과 시 과태료 10만 원, 하루마다 1만 원 추가, 최고 50만 원

판매자 서류, 구매자 서류, 대리인 위임장, 비용 계산, 과태료 순서로 봅니다.

자동차매매서류 핵심 요약

자동차매매서류 매도인 준비물

매도인(파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안내에 따르면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도 되고, 판매자가 구청에 직접 가면 이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양도증명서에는 본인이 가지 못하면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양도증명서에 붙이는 수입인지는 3,000원입니다(동대문구 안내, 2026년 11월 확인).

압류나 저당이 걸린 차를 그대로 넘기는 경우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더 필요합니다. 법인이 파는 차는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붙어 일반 개인 거래와 다릅니다.

매수인 서류와 위임장

매수인(사는 사람)은 책임보험가입증명서와 신분증이 있어야 접수됩니다.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매수인 명의여야 하므로 구청에 가기 전에 먼저 가입해 둡니다. 판매자 서류만 받아 가면 접수대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가기 어려우면 자동차 매매 서류 위임장을 써서 대리인이 낼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 안내 기준으로 매수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 매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매매 서류떼는법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판매자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으로 적는 서식이 따로 있으니 창구에서 말해야 합니다. 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하면 인감도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전등록 비용 계산

구매자가 내는 돈은 취득세, 지역개발채권, 수수료 세 가지입니다. 동대문구 안내(2026년 11월 확인) 기준 승용차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7%, 채권은 6%, 경차는 취득세가 면제입니다. 승합차·화물차는 5%이고 채권은 인원이나 적재량으로 정해집니다.

계산 예시는 이렇습니다. 취득가액 1,000만 원 승용차라면 1,000만 원 × 7% = 70만 원이 취득세입니다(거래가 1,000만 원은 가정). 여기에 수입증지대금 1,000원(사용 본거지가 서울) 또는 1,500원(타 시도), 번호판 대금이 따로 붙습니다.

지역번호판이 달린 차는 전국번호판으로 바꿔야 해서 기존 번호판을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합니다. 번호판 대금은 소형 6,800원, 대형 8,200원입니다. 채권 실부담액과 지역별 차이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합니다.

15일 넘기면 과태료

잔금을 치른 날부터 15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생깁니다. 동대문구 안내에 따르면 기한 뒤 10일까지는 10만 원이고, 이후 하루가 지날 때마다 1만 원씩 늘어 최고 50만 원입니다.

자동차 매매 서류 개인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신청 의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량 등록 부서 전화는 지자체마다 다르니 거래한 차의 관할 구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차 거래 뒤 보험 줄이는 법

이전등록 전에는 책임보험만 필요하지만, 운행을 시작하면 종합보험(자동차보험)도 대부분 가입합니다. 보험사마다 보험료 산출이 다르므로 같은 조건으로 여러 곳의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비교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공시 자료나 각 보험사의 공식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보험료는 연령·경력·차종에 따라 달라 정확한 금액은 견적 단계에서 확인됩니다.

서류 준비 순서

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 없이 이전등록이 되나요?

판매자가 구청에 함께 가면 됩니다. 동대문구 안내에서 직접 방문 시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매자 대신 지인이 접수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매수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매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보험 가입은 이전등록 뒤에 해도 되나요?

아니요. 책임보험가입증명서는 접수 때 내는 서류라서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매수인 명의여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서울 동대문구 자동차 매매 이전등록 안내. 세부 금액과 서식은 거래 차량의 관할 구청에서 최종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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