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에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는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10배 부가통행료 기준, 독촉장 받았을 때 2026년 10월 기준 순서는 고지서 금액을 원 통행료로 나눠 배수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2026년 9월 밝힌 기준입니다.
하이패스 오류나 일반차로 착오 통과로 미납 고지를 받고, 독촉장에 원래 요금보다 큰 금액이 적혀 있어 당황한 운전자를 위한 글입니다. 부과 기준, 따라 할 순서, 헷갈리는 점, 납부 창구 순으로 이어집니다.
미납 통행료 10배 기준
도로공사가 밝힌 기준은 "1년 이내 20회 이상 미납"입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미납은 약 3,853만 건, 994억 원이었고 약 91.6%는 이후 납부됐습니다.
법적 근거는 유료도로법 제20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개정 이유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내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하거나 할인받으면 면탈액의 10배 범위 안에서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10배는 상한이고,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도 가능합니다.
독촉장 받고 따라 할 순서
- 고지서 맨 위의 발행처를 봅니다. 한국도로공사인지 민자도로 운영사인지에 따라 납부 창구가 갈립니다.
- 고지 금액을 원 통행료로 나눕니다. 원 통행료 3,000원(가정)에 30,000원이 적혔다면 10배입니다.
-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조회로 최근 1년 미납 건수를 확인합니다. 도로공사 누리집이나 앱에서 차량번호로 볼 수 있습니다.
-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납부는 아래 창구 중 편한 곳에서 합니다.
- 명의 이전이나 고지서 미수령 같은 사정이 있으면 납부 전에 고객센터(1588-2504)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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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점
미납 한두 번에 곧바로 10배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공사가 밝힌 10배 부과 기준은 1년 이내 20회 이상이고, 그 밖의 경우 고지서에 찍힌 배수가 적용 기준입니다.
횟수만 잣대인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법에는 부정한 방법의 면탈에 10배 범위 부과 규정이 있어,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10배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도로공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고지 기한과 이의 절차는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공식 누리집 확인).
도로공사 기준이 민자도로나 지방도로 운영사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고지서 발행처가 어디인지가 먼저입니다.
|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창구 |
|---|---|---|
| 고지 금액이 원 통행료와 같음 | 고지서 납부 기한 | 영업소·편의점·앱 |
| 원 통행료의 몇 배로 적힘 | 최근 1년 미납 건수, 발행처 | 고객센터 1588-2504 |
| 명의 이전·미수령 사정 있음 | 사정을 보여 줄 서류 | 고객센터 1588-2504 |
| 1년 20회 이상 반복 | 10배 부과 기준 해당 여부 | 즉시 납부 후 문의 |
※ 2026년 10월 기준, 한국도로공사 발표(2026년 9월)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납부 창구와 압류 위험
도로공사가 밝힌 납부처는 도로공사 영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전국 편의점, 누리집과 모바일 앱, 민간 앱, 콜센터입니다.
전화 납부는 본인 인증과 차량번호 확인을 거치고, 고지서에 가상계좌가 있으면 계좌이체도 쓸 수 있습니다. 후불 하이패스 카드나 선불카드를 쓰는지에 따라 영업소 결제 수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습·고액 미납은 대응이 다릅니다. 도로공사는 계좌 압류, 차량 인도, 형사 고발 등을 밝혔고, 미납 즉시 카카오톡과 앱 알림으로 안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알림을 받았다면 20회 누적 전에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납이 1~2번뿐인데 10배를 내야 하나요?
도로공사가 밝힌 10배 기준은 1년 이내 20회 이상이므로, 1~2회라면 고지서 배수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개인별 적용은 고객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편의점에서도 낼 수 있나요?
예, 도로공사 발표 기준으로 전국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 휴게소, 앱, 콜센터도 같은 안내에 포함됩니다.
독촉장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사정에 따라 달라 고객센터(1588-2504)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명의 이전이나 고지서 미수령처럼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문의 대상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서울신문 2026년 9월 19일 통행료 상습 미납 보도(한국도로공사 발표),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제·개정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