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한 지 14개월 된 전기차를 팔려는데 전기차 보조금 받고 2년 안에 팔면 환수 얼마, 의무 운행기간 계산 2026 기준이 궁금한 분이라면 답은 사용기간별 환수율 표에 있습니다. 서울시 안내 표로는 3개월 미만이 보조금의 70%, 21~24개월이 20%, 24개월 이후는 0%이고, 14개월이면 50%입니다.
서울에서 전기 승용차 보조금을 받은 분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순서는 환수율 표, 2년 계산법, 판매승인 신청, 헷갈리는 점입니다. 서울시 환경 누리집 안내(정보 수정일 2026-06-05)를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율
환수율은 최초 등록 후 얼마나 탔는지로 정해집니다. 아래 표는 서울시 안내의 전기차 기준이고, 오른쪽 칸은 보조금 합계를 1,000만 원으로 가정한 계산입니다.
| 사용기간 | 환수율 | 환수액(가정 1,000만 원) |
|---|---|---|
| 3개월 미만 | 70% | 700만 원 |
| 3~6개월 | 65% | 650만 원 |
| 6~9개월 | 60% | 600만 원 |
| 9~12개월 | 55% | 550만 원 |
| 12~15개월 | 50% | 500만 원 |
| 15~18개월 | 40% | 400만 원 |
| 18~21개월 | 30% | 300만 원 |
| 21~24개월 | 20% | 200만 원 |
| 24~60개월 | 0% | 0원 |
※ 2026년 10월 기준, 서울시 환경 누리집 안내. 환수액 칸은 보조금 합계 1,000만 원을 가정한 어림값입니다.
어림 계산 예시
환수액은 받은 보조금에 환수율을 곱해 어림합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0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이렇습니다.
- 14개월 사용: 1,000만 원 × 50% = 500만 원
- 22개월 사용: 1,000만 원 × 20% = 200만 원
- 2개월 사용: 1,000만 원 × 70% = 700만 원
실제로 받은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대번호로 조회됩니다. 가정한 1,000만 원을 본인 금액으로 바꿔 계산하면 됩니다.
의무 운행기간 계산법
기준일은 최초등록일입니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하면 판매승인 대상이고, 법정 의무운행기간은 8년입니다.

등록일이 2025년 3월 10일이라고 가정하면 2년이 되는 날은 2027년 3월 10일입니다. 숫자가 둘이라 헷갈리는데, 8년은 지켜야 하는 기간 자체이고 2년은 판매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간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받고 몇년 타야 하는지 묻는다면, 환수율 표상 24개월이 넘으면 0%로 내려갑니다. 다만 표가 60개월까지만 나와 있어 그 이후와 8년의 관계는 안내 페이지에 설명이 없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마주치는 말은 의무운행기간, 판매승인, 환수율, 명의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전부 같은 한 건의 절차 안에서 쓰입니다.
👉 다음 글: 전기차 보조금 잔여 대수 조회, 지자체별 확인 순서
판매승인 신청 순서
전기차 보조금 받고 판매하려면 매수자에게 명의를 넘기기 전에 판매승인부터 받아야 합니다.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대번호로 보조금 지급 내역을 조회합니다.
- 서울시 환경 누리집의 판매승인 신청 화면에서 동의서 파일을 내려받아 서명·날인한 뒤 첨부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서울시가 보조금 내역과 환수 여부를 검토하고 판매승인서를 이메일로 보냅니다.
- 판매승인서를 가지고 차량등록 관청에서 명의 이전을 마칩니다.
필요한 서류는 서명·날인한 의무운행기간 준수 동의서 한 가지입니다. 이 동의서가 빠지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라면 공유자 전원의 이름·주소·전화번호·이메일을 적고 모두 서명·날인합니다.
보조금 지급 내역을 먼저 보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안내·계산기가 출발점입니다. 승인 신청 화면과 환수율 표는 서울시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승인 신청 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의는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9774)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환수율 표 하나로 모든 경우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안내에서 확인되는 예외와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명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환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지자체 사람에게 팔 때는 서울시의 사용기간별 환수율이 적용됩니다.
- 전기 화물차는 표가 다릅니다. 등록 후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 km 미만이면 서울 안에서는 총 보조금(국비+시비)의 30%를 환수합니다. 2024년 7월 26일 이전에 보조금을 받은 화물차는 1년·1만 km 기준입니다.
- 택시 보조금을 받은 차를 개인용으로 바꿔도 택시 보조금의 사용기간별 환수율이 적용됩니다.
- 12개월 정각처럼 구간 경계에 걸리는 날짜가 어느 구간인지는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신청 전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의 표는 서울시 안내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았다면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년이 지나면 판매승인 없이 팔 수 있나요?
서울시 안내상 판매승인 대상은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의 명의 이전입니다. 환수율 표도 24~60개월은 0%입니다. 8년 의무운행기간과 관련한 세부 적용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환수 금액은 어디서 미리 알 수 있나요?
서울시 판매승인 페이지에서 환수금 계산식 파일을 내려받아 환수 예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보조금 합계를 넣고 사용 개월 수를 맞춰 보는 방식입니다.
사고로 폐차하면 환수되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서울시 안내에는 폐차 사유가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보조금 처리지침과 지자체 담당 부서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서울특별시 환경 누리집 전기·수소자동차·이륜차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승인 신청(정보 수정일 2026-06-05),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안내·계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