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세 연 13만원 정액, 내연기관차 비교

비영업용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값에 관계없이 1년 100,000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30,000원)가 붙어 고지 합계는 130,000원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연 13만원 정액, 내연기관차와 비교 2026년 기준 수치를 보면 1,600cc 차는 약 291,200원, 2,000cc 차는 520,000원입니다. 전기차를 사려고 세금을 견줘 보는 분과, 6월 고지서를 받고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전기차 차주가 대상입니다.

순서는 내 세액 확인 절차, 전기차 세액 구성, 내연기관차 세액 계산, 6월 연납 확인, 13만원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전기차 차주가 세액과 연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1. 위택스(wetax.go.kr)에 로그인해 올해 자동차세가 이미 부과됐는지 확인합니다.
  2. 고지 금액이 130,000원(1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원)인지 맞춰 봅니다. 다르면 차량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문의합니다.
  3. 연납을 하려면 신고 기간(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에 위택스에서 연납 신고를 합니다.
  4. 신고 후 인터넷으로 바로 납부합니다. 자동이체는 연납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연 13만원

2026년 기준 비영업용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정액 100,000원이고, 비영업용 승용차에 붙는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130,000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세목별 안내가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정액 구분으로 두고 있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금 기준은 배기량이 아니라 이 정액 구분입니다. 1억 원짜리 수입 전기차도, 소형 전기차도 같은 금액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올라 있는 소유자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계산기가 따로 필요 없는 이유는 식이 100,000 + 30,000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때는 상반기 세액에 하반기 세액의 5%를 공제한 금액을 합쳐 한 번만 부과합니다. 전기차 세액 100,000원이 이 구간이므로 6월에 한 번 고지되는 구조로 보입니다(추론). 산식상 하반기분 50,000원의 5%인 2,500원이 빠지는 셈이지만,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배기량별 내연기관차 세액

내연기관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세액은 배기량(cc) × cc당 세액 × 1.3(지방교육세 30% 포함)으로 구합니다.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서울특별시 안내).

  • 1,000cc: 1,000 × 80원 = 80,000원 → 지방교육세 포함 104,000원
  • 1,600cc: 1,600 × 140원 = 224,000원 → 291,200원
  • 2,000cc: 2,000 × 200원 = 400,000원 → 520,000원
  • 2,500cc: 2,500 × 200원 = 500,000원 → 650,000원

2,000cc 차와 전기차의 차이는 520,000 − 130,000 = 390,000원입니다. 신차 등 차령 경감이 없는 상태를 가정한 값입니다.

내연기관차에는 차령 3년 이상이면 세액이 줄어드는 경감 제도가 있습니다(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정액 구분인 전기차에는 붙지 않는다는 안내가 있어, 오래된 차의 실제 세액은 고지서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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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연납 이중납부 주의

6월에 연납을 신고하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정기분이 이미 부과됐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을 때만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24 안내에 나온 이중납부 주의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연납 공제율을 5%로 안내했습니다. 세액 100,000원에 5%를 곱하면 5,000원이 상한선이라고 가정할 수 있고, 실제 공제액은 신고 시점에 따라 위택스 화면에서 달라집니다. 연납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2026년 1월 연납은 신청·납부 기한이 2월 4일(수)까지 연장된 사례가 있습니다. 통상 기간은 1월 16~31일이고, 올해 9월 연납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12월 정기분 납기와 연납 기간 변동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연 13만원이 안 맞는 경우

전기차라도 세액이 13만원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별 적용은 차량 용도와 등록 시점에 따라 달라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영업용 전기차: 정액 20,000원이며 지방교육세 부가 대상이 아닌 구분입니다(서울특별시 안내).
  • 연중 신규등록·소유권 이전·말소: 수시 부과와 일할계산이 적용될 수 있어 연 130,000원 전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 경차급 내연기관차: 1,000cc 이하는 104,000원이라 전기차보다 낮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2월에도 따로 내나요?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한 번만 부과한다는 서울시 안내에 따라 6월에 한 번 내는 구조입니다. 실제 고지 여부는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비싼 전기차는 세금이 더 나오나요? 아니요. 정액 구분이라 차값과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 전기차 자동차세 연납을 자동이체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정부24 안내에서 연납은 자동이체가 불가하고 위택스에서 신고 후 납부합니다.

정액 130,000원과 연납 신고 기간은 고정된 값이라, 확인할 것은 고지 여부와 본인 차량의 용도 구분 두 가지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정부24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 안내(행정안전부, 정보 수정일 2026-08-10), 서울특별시 세목별 안내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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