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배기량별 계산, 1,600cc 넘으면 cc당 140원에서 200원 2026년 기준의 핵심은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배기량에 200원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1,600cc는 연세액 224,000원, 1,601cc는 320,200원(지방교육세 별도)으로 1cc 차이에 96,200원이 벌어집니다.
1,598cc와 1,998cc 사이에서 다음 차를 고민하는 분에게 맞춘 글입니다. 순서는 세율표, 계산 예시, 3년 넘은 차의 경감과 예외, 연납 신청입니다.
자동차세 배기량별 계산
계산식은 배기량(cc) × cc당 세율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가 더해집니다. 2026년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은 아래 세 구간입니다.
cc당 세율표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율 | 적용 방식 |
|---|---|---|
| 1,000cc 이하 | 80원 | 전체 cc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전체 cc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전체 cc × 200원 |
※ 2026년 기준, 서울시 ETAX 지방세 미리계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별 연세액 예시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숫자를 씁니다. 아래 금액은 세율로 직접 곱한 값이며, 차령 경감은 넣지 않았습니다.
| 배기량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30% | 연세액 합계 |
|---|---|---|---|
| 1,000cc | 80,000원 | 24,000원 | 104,000원 |
| 1,500cc | 210,000원 | 63,000원 | 273,000원 |
| 1,600cc | 224,000원 | 67,200원 | 291,200원 |
| 1,601cc | 320,200원 | 96,060원 | 416,260원 |
| 2,000cc | 400,000원 | 120,000원 | 520,000원 |
※ 2026년 기준 세율로 계산한 예시(경감·감면 미반영), 근거는 서울시 ETAX 세율표
연세액은 한 번에 나오지 않고 반씩 나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과 12월(각 16일부터 말일까지)이라, 1,600cc 차량이면 회차마다 145,600원, 2,000cc면 260,000원입니다. 숫자만 넣어 보는 자동차세 계산기가 필요하면 서울시 ETAX의 미리계산 서비스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 다음 글: 중고차 구입 취득세 이전등록 비용 계산, 7% 기준
3년 넘은 차 경감률과 예외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사용 연수가 3년차에 들어서면 5%가 깎이고, 12년차에는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12년차 2,000cc라면 520,000원이 절반인 260,000원 안팎이 됩니다(지방교육세도 같이 줄어든다는 가정).
고지서를 받기 전 점검할 항목은 몇 가지입니다. 배기량, 차령, 연세액, 납부기한, 승용차요일제 가입 여부를 순서대로 보면 예상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를 대부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 표가 맞지 않는 경우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라 영업용·화물차 등은 세율이 다릅니다. 해당 차종은 위택스에서 본인 차량의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승용차요일제 가입 등 감면이 반영되면 실제 고지액이 표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기
정부24 안내 기준 2026년 연납 공제율은 5%이고, 1월 16~31일·3월 16~31일·6월 16~30일·9월 16~30일에 신청합니다. 올해 9월 기간은 지났으므로 다음은 2027년 1월(세부 일정은 위택스 공지 확인)이고, 그 전에 12월 16~31일 정기분이 먼저 나옵니다.
공제액은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 × 5%로 계산됩니다. 1월에 내면 남은 기간이 가장 길어 공제가 가장 큽니다.
위택스 연납 신고 순서
-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해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메뉴에서 해당 차량을 고릅니다.
- 산출된 연세액과 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합니다.
- 신고 직후 같은 화면에서 납부합니다.
고지서로 받으려면 납부기한 5일 전까지 신고하고 관할 세무부서에 전화해야 합니다. 자동이체는 연납에 적용되지 않고, 연세액이 1만 원 미만이면 이미 부과됐는지 확인한 뒤 신고해야 이중 납부를 피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을 때
신고 기간 밖에는 연납 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12월 정기분을 그대로 내고, 다음 신청 기간(3월)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는 주소지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차 세액을 직접 넣어 보는 곳은 서울시 ETAX의 미리계산이고, 연납 절차와 기간은 정부24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 ETAX 자동차세 지방세 미리계산, 정부24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 안내(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