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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 작성방법과 인정 사유 총정리

인형2 2026. 9. 24. 19:52

많은 분들이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사정을 설명하면 봐줄 거라 생각하시는데, 이건 흔한 오해입니다. 평택시 등 지자체 안내를 보면 단순히 급한 일이 있었다거나 주차할 곳이 없었다는 사유는 의견진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응급환자를 병원에 데려다주느라 잠깐 세웠는데 단속 문자가 왔다면 얼마나 억울하실지 압니다. 이런 경우처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증빙자료를 갖춰 의견진술서를 내시면 됩니다.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은 단속에 이의가 있을 때 과태료가 정식으로 부과되기 전,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해 다시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심사에서 사유가 받아들여지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식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 순간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버려 의견진술을 낼 수 없게 됩니다.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뒤에는 의견진술은 물론 이의신청이나 환불도 불가능하니,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납부부터 서두르지 말고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약: 과태료가 정식 부과되기 전 기한 안에 사유와 증빙을 내는 절차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 대상이 되는 사전통지서 모습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는 의견진술로 인정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이나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도로공사나 교통지도단속, 화재·수해 같은 재해 구난작업이 대표적입니다.

  • 응급환자 수송·치료(단순 병원 방문 제외)
  • 장애인 승·하차를 돕던 경우
  • 차량 고장이나 도난 등 부득이한 사정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반적인 진료를 위해 병원에 들른 경우나 약국에 잠깐 들른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애인 승·하차도 상습적으로 같은 장소에 반복해서 세운 경우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시행규칙 제142조가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 증빙자료로 쓰이는 응급실 확인서

의견진술서 작성방법

의견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떤 사유로 정차했는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쓰는 게 핵심입니다. 단속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를 정확히 적고 부득이한 사유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야 담당자가 판단하기 쉽습니다.

 

사유를 뒷받침할 증빙서류도 함께 내야 하는데, 응급환자였다면 병원의 응급실 이용확인서, 차량 고장이었다면 정비업체의 고장 확인서, 장애인 승·하차였다면 복지카드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 없이 사정만 적어 내면 그대로 미수용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요약: 육하원칙과 증빙서류가 심사 결과를 가릅니다

신청방법과 제출경로

의견진술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여러 경로로 낼 수 있고 지자체별로 제출 창구가 조금씩 다릅니다. 평택시의 경우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 담당 부서로 전화나 팩스 문의가 가능하고, 최근에는 서울 광진구처럼 카카오톡으로 접수하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출 경로 특징
방문 담당 부서 직접 방문, 즉석 문의 가능
우편·팩스 서류를 갖춰 발송, 도착까지 시간 소요
인터넷·누리집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
카카오톡(일부 지자체) 채널 추가 후 간편 접수, 광진구 등 일부 지역 운영

광진구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2만97건 가운데 의견진술이 3516건으로 전체의 약 17%를 차지했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구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 지역 지자체가 어떤 제출 경로를 운영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약: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외에 카카오톡 접수도 늘고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을 카카오톡으로 접수하는 광진구 사례

자진납부 감경과 차이점

의견진술과 헷갈리기 쉬운 게 자진납부 감경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통상 20%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의견진술서를 별도로 낼 수 없습니다.

 

즉 사정을 인정받아 과태료 자체를 면제받고 싶다면 의견진술을, 사정 인정은 어렵지만 금액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자진납부 감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의견진술 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뒤에는 정식 부과 고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법원을 통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약: 의견진술과 자진납부 감경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이 미수용된 뒤 밟는 이의제기 접수창구

부득이한 사유가 분명하고 증빙자료를 갖췄다면 의견진술 절차를 통해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시고, 의견진술과 자진납부 감경 중 본인 상황에 맞는 쪽을 기한 안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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