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율 40%에서 30% 조정, 전기차 대상 확인

통행료 감면율 40%에서 30% 조정, 전기차 대상 확인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율은 2026년 기준 30%로, 2025년 40%에서 10%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자동차 통행료 감면율 40%에서 30% 조정 대상 확인의 핵심은 감면 단말기를 단 하이패스로 통행료를 내는 전기차·수소차인지 여부입니다. 할인이 안 붙는다면 차종이 아니라 단말기 등록 쪽을 먼저 의심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 글은 전기차·수소차 소유자 가운데 올해 통행료 영수증이 예전보다 늘어 이유가 궁금한 분을 위해, 연도별 감면율, 대상 확인 순서, 신청 창구를 차례로 풉니다.

통행료 감면율 핵심

감면율 40%에서 30%로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지고, 감면율은 해마다 낮아집니다. 2026년 감면율은 30%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의 자동차 통행료 감면율 40%에서 30% 조정 대상 확인 안내 화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law.go.kr) 화면 캡처

연도별 감면율

적용 연도감면율통행료 10,000원일 때 내는 돈
2025년40%6,000원
2026년30%7,000원
2027년20%8,000원

※ 2026년 10월 기준, 정부24 통행료 감면(친환경차) 안내. 3열 금액은 통행료 10,000원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왜 줄어드는지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12일 개정을 알리며 감면 기간을 3년 늘리되 비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50%였습니다. 기간 연장과 비율 축소가 한 묶음이라, 올해 영수증이 달라진 것은 오류가 아니라 제도 변경입니다.

👉 다음 글: 자동차 검사 불합격 재검사 기간 10일, 수수료

대상 확인과 신청 순서

대상은 감면 기능이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로 통행료를 내는 전기차와 수소차입니다. 정부24 기준으로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별도 신청서 양식은 없습니다.

전기차 통행료 감면율 30% 확인

신청 단계

  1. 차량 종류가 전기차 또는 수소차인지 차량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2. 하이패스 누리집(hipass.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지사를 방문합니다.
  3. 지사 방문 때는 차량등록증을 가져갑니다.
  4. 궁금한 점은 한국도로공사 1588-2504로 문의합니다.

할인율, 신청 기한, 본인 인증, 환급 절차, 감면 단말기 같은 세부 적용은 차량과 결제 수단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개인별 적용 여부는 한국도로공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가 맞지 않는 경우

상황가능성할 일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통행료를 냄정부24 안내가 하이패스 단말기를 전제로 함도로공사에 결제 방식별 적용 여부 문의
전기·수소차가 아닌 차종안내된 대상은 전기차·수소차해당 차종 감면은 도로공사에 확인
신청 후에도 할인이 안 보임단말기 등록 상태 문제 가능성1588-2504에 차량 번호로 조회 요청

※ 2026년 10월 기준, 정부24 안내를 바탕으로 한 정리이며 두 번째 열 중 단말기 문제 가능성은 추론입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자동차 통행료 감면율 40%에서 30% 조정 대상 확인 안내 화면
출처: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 화면 캡처
연도별 감면율

2027년 이후와 비용 차이

감면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에 끝나고, 2027년 감면율은 20%입니다. 2028년 이후 계획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한국도로공사 누리집 확인).

통행료 10,000원 구간을 한 번 지날 때 내는 돈은 2025년 6,000원, 2026년 7,000원, 2027년 8,000원입니다. 2025년에 비해 2026년에는 한 번에 1,000원, 2027년에는 2,000원을 더 냅니다. 같은 구간을 한 달 20회 다니면 10,000원 가정 기준 2026년은 20,000원, 2027년은 40,000원 늘어나는 셈입니다(계산식: 1,000원 × 20회, 2,000원 × 20회). 실제 금액은 통행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정부24 통행료 감면(친환경차)(한국도로공사, 정보 수정일 2026-07-30), 정책브리핑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3년 연장(국토교통부,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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